특히 “스토킹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스토킹 벌금은 보통 얼마인지”, “합의하면 벌금이 줄어드는지”,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지”, “접근금지 위반도 벌금이 나오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토킹 벌금에는 사건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표가 없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 기준은 일반 스토킹범죄의 벌금형 권고범위를 감경영역 100만 원~1천만 원, 기본영역 500만 원~2천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 벌금은 법으로 얼마까지 정해져 있을까?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스토킹 벌금은 300만 원 정도”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벌금은 범행기간, 연락 횟수,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스토킹 벌금 양형기준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양형위원회의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1천만 원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 원~2천만 원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영역에서도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 권고범위는 1,500만 원~3천만 원입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원이 실제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이므로 특정 사건의 벌금액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 스토킹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을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도 유리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면서 범행기간이 짧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무조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도 수개월간 수십·수백 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피해자가 이사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연락 횟수가 많으면 스토킹 벌금도 높아질까?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벌금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현행 양형기준에서 불리한 요소입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건은 비교적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한 경우
•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
•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린 경우
• 수개월 이상 연락을 지속한 경우
• 피해자가 거주지나 직장을 옮긴 경우
• 피해자에게 협박·폭행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문자 10번이면 얼마, 전화 30번이면 얼마”처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 줄어들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현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피해 회복도 일반감경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합의하면 벌금을 안 내도 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 역시 벌금형이나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실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라면 처분이나 양형에서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 = 벌금 없음”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합의하려고 계속 연락해도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줄이기 위해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임의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 접근금지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따로 나올까?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위원회는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벌금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영역: 100만 원~300만 원
• 기본영역: 200만 원~600만 원
• 가중영역: 500만 원~1천만 원
잠정조치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영역: 100만 원~700만 원
• 기본영역: 300만 원~1,500만 원
• 가중영역에서는 일정한 경우 1천만 원~2천만 원의 벌금형 선택 가능
따라서 본래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접근·연락금지 위반까지 추가되면 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벌금형을 받으면 수강명령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프로그램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합니다.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그 밖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내용
따라서 “벌금만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스토킹 벌금형도 전과가 남을까?
벌금형은 법원의 유죄판결입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기소유예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범죄경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인 반면 벌금형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해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따라서 전과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벌금 정도니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스토킹 초범 기소유예도 가능할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범행기간이 짧은 경우
• 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한 경우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재범방지 행동을 실제로 시작한 경우
현행 양형기준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유리한 요소로 규정합니다.
다만 “초범 + 반성문 = 기소유예”라는 자동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 스토킹 재범이면 벌금보다 징역 가능성이 높아질까?
동종 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초과 10년 이내의 일정한 동종 전과도 일반가중요소로 규정합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는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따라서 초범과 반복적으로 스토킹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벌금 가능성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스토킹 벌금을 줄이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실제 행동변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연락·접근 완전 중단
• 피해 회복자료
•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관련 자료
• 반성문
• 스토킹 재범방지교육 이수자료
• 인지행동개선교육 자료
• 심리상담 자료
• 상대방 SNS 확인이나 연락처 검색 중단
• 재발방지 계획서
현행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면서 범행 인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감경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스토킹 벌금 관련 FAQ
Q. 스토킹 초범 벌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현행 일반 스토킹 양형기준상 벌금형 범위는 감경영역 100만 원~1천만 원, 기본영역 500만 원~2천만 원입니다.
Q. 스토킹 벌금 최대 얼마인가요?
A. 일반 스토킹범죄는 3천만 원 이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 없어지나요?
A.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현행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입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인가요?
A. 벌금형은 법원의 유죄판결이므로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를 어기면 벌금이 추가될 수 있나요?
A. 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 양형기준에도 별도의 벌금·징역 권고범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스토킹 벌금 핵심 정리
2026년 8월 현재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서 일반 스토킹범죄의 벌금형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100만 원~1천만 원, 기본영역 500만 원~2천만 원이며, 가중영역에서도 일정한 처벌불원 사정이 있는 경우 1,500만 원~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벌금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초범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기간과 반복 횟수, 피해자가 느낀 불안·공포의 정도, 피해자가 실제 생활을 변경할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여부, 과거 동종 전력, 접근금지 위반 여부, 사건 이후 실제 재범방지 행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일반 스토킹 및 흉기 등 이용 스토킹 법정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수강명령·이수명령 및 재범예방 프로그램
•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 2026년 3월 30일 수정·2026년 7월 1일 시행
•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일반 스토킹 벌금형 및 감경·가중요소
•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 — 동종 전과 등 주요 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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