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명예훼손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되는지”,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인지 허위인지, 전파범위, 범행동기, 피해 정도, 게시물 삭제·정정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기소유예란 무엇일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자체가 없다는 처분이 아닙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도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없음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음
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한 차례 우발적으로 게시한 경우
• 전파범위가 비교적 좁은 경우
•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정정한 경우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 = 기소유예라는 공식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도 기소유예 대상일까?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만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형법 제310조도 중요합니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나 소비자 피해정보 공유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개인적인 보복이나 비방을 위한 행위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법률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현재 일반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행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허위사실 적시 일반 명예훼손의 징역형 권고범위는
• 감경: 징역 6개월 이하
• 기본: 징역 4개월~1년
• 가중: 징역 6개월~1년 6개월
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허위내용을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건과,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여 일회적으로 게시한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공소제기 여부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에서는
합의 + 명확한 처벌불원
이 특히 중요합니다.
■ 합의금만 지급하면 기소유예가 될까?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돈을 받았더라도
“민사적인 피해보상만 받았고 형사처벌은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게시물을 삭제하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적인 사과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경우를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
• 잘못된 내용을 정정
• 같은 게시판에 정정문 게시
•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
등은 사건 이후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 = 이미 성립한 명예훼손이 없어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댓글이나 게시물이 많이 퍼졌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워질까?
전파범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일부 감경요소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은 불리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 소수 인원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한 차례 게시
• 수만 명이 보는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
• 여러 SNS 계정에 같은 내용을 재유포
한 경우는 전파규모가 다릅니다.
특히 게시물이 다른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검색을 통해 장기간 노출됐다면 피해 정도 역시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기소유예 이전에 무혐의가 가능할까?
사건에 따라 공연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는 사적인 상황이라면 범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조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보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으면 명예훼손이 아닐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게시물의 내용만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특정 회사와 직급
• 특정 학교와 학과
• 사진이나 별명
• 구체적인 사건 발생일
• 가족·연인관계
등을 조합하여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실명이 적혀 있었는지뿐 아니라 실제 독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기소유예 기준이 같을까?
죄명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제307조·제309조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 효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위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 처벌불원서
• 게시물 삭제 자료
• 정정문·사과문 게시내역
•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
• 반성문
• 재범방지 또는 준법교육 자료
다만 이러한 자료만 많이 제출한다고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익성이 있거나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의 반성자료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계속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 반복적으로 전화·문자
• 직장이나 집 방문
• 고소를 취소하라고 압박
•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게시하겠다고 언급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인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없다는 ‘혐의없음’ 처분도 아닙니다.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 벌금형과 같은 유죄판결
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 완전한 무혐의
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 기소유예 관련 FAQ
Q. 명예훼손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 여부 외에 허위성, 전파범위, 피해 정도, 합의와 처벌불원, 사건 이후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먼저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A.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은 공소제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게시물을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네. 자발적인 삭제·정정·사과를 통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허위사실의 내용과 악의성, 반복성, 전파범위, 피해 정도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 명예훼손 기소유예 핵심 정리
2026년 8월 현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하여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며,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유리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초범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전파범위와 피해 정도, 게시물 삭제·정정 여부,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제309조 — 사실적시·허위사실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정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2조 — 제307조·제309조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및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 2026년 3월 30일 수정·2026년 7월 1일 시행,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권고형량과 처벌불원·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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